Updated : 2025-04-22 (화)

[자료] 23일부터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도입..."의심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 도입"

  • 입력 2025-04-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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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25.4.2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4.1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과 함께 ‘25.4.23.(수)부터 시행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 ‘25.4.23일 시행)에 따라 도입

** ’25.4.2일 금융위 의결 → ‘25.4.23일 시행

[ 개정 배경 ]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再發)***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24.1), 시장질서교란행위(‘15.7)

** 3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180) 벌금 기준: (前)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 (改) 4~6배 상당(‘25.3~)

***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前歷者) 비율(증선위 조치 기준): (’21)38% (‘22)10% (’23)36% (‘24)30%

<주요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제재 수단 현황>

구 분
주요국 제도 현황
자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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