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19 (토)

AI기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해외 고급인재 유치 위한 특별비자법 제출 - 고동진 의원

  • 입력 2025-01-07 11: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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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는 2020년 36위에서 2023년 43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그는 "현재 전세계의 주요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쳤다.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면서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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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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