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세훈)은 ’24.11.18.(월)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음
*’24.5월부터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
[참 고]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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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4.11.18.(월) 14:00~15:30
◇장 소 : 은행회관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감독총괄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 (건설유관단체)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병훈 상근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병석 수석부회장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생명보험협회 김준 전무,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수석상무, 금융투자협회 천성대 상무,
농협중앙회 박정균 상무, 신협중앙회 손재완 부문장
- (금융회사)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신한캐피탈 문양석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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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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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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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예 : 주선·자문수수료) 부과 제한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예시)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
*「금소법」상 금지행위(꺾기 등)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