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법의 심판 받아...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도 엄정한 판단 신속히 내려져야"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논평을 냈다.
곽규택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 따른 것이 아니고 자체 검토에 따른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곽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면서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한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곽 대변인은 "나머지 4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