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4. 11. 11.(월) 14:0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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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10F 코시스센터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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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의 현안들에 대해
해외에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외신 간담회에서는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단계적 영문공시 의무화 및 배당절차 개선,
그리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분할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년여 만에 개최된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가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대내·외 시각과 의견을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의 향상이 중요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역동성을 위하여
긴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 하에,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①공정‧투명한 시장질서,
②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시장질서 확립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여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13.)
9.26일에는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4.9.26.)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문가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충실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핵심 제도개선 과제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의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방안 발표 직후 구체적인 국·영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 T/F**를 조직해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시행
(’24.8.21, 금감원)
**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금, 금투협
또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24.9.26, 금감원)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근거가 마련(’24.1월)되었고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24.2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24.1.30)
과징금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 8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위 “리딩방”의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24.8.14)
리딩방은 불법 자문업 소지가 없는
단방향 채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영업 규제도 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자 접근성 제고 >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그간의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FTSE Russell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한국,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24.10.9, 기재부)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기자 간담회, I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과 같은 대내·외 정책 소통을 활발히 하여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해
우리 시장에 대한 대외 평가가 더욱 개선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부담을 절감해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 논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 4천만원 / 총 1억원 → 2억원
한편, 국내 증시 투자자에게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TS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5월 구체적인 ATS 운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유관기관이 합심해
복수시장 체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마련(’24.5.9)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자본시장의 거래 인프라가 다변화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샌드박스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을 반영해 자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울러, 최근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4.10.25.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
금년에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인
기업의 경영 문화와 관행을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24.2.26)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여
시장과 소통하고 투자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세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밸류업 지원세제를 마련**하였으며,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24.5.27, 한국거래소)
** 「2024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24.8.27, 기재부)
지난주에는 13종의 밸류업 ETF·ETN이 상장*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 코리아 밸류업 ETF 12종목, ETN 1종목 신규상장(‘24.10.31, 한국거래소)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24.1~10월 자사주 매입 6.5조원(전년比 109%↑), 소각 12.1조원(전년比 228%↑)
‘24.上 현금배당 34.2조원(전년比 3.7%↑)
** 본공시 37개사, 예고공시 31개사 (‘24.11.7. 15시 기준)
아울러, 기업의 투자자인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주주가 기업 내부 임원·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년 7월부터 내부자거래 30일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4.7.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24.7.9.)
공정한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와 외부 평가를 개선하고 있으며
비계열사간 합병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도 자율화할 예정*입니다.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3.5)
불공정거래나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24.1.23)
상장기업에 대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여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24.1.30)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경영이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국내 증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여러 기자님들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만큼
한국 자본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마무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출범,
합병·물적분할과 상장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해외 투자자를 이어주는
외신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열린 자세로
항상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