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주 52시간 적용제외법'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제출"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