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체코 반독점 사무소, 미국-프랑스 원전 이의제기를 기각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 프랑스 EDF와 미국 Westinghouse의 이의 제기를 기각(1심 결정).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가 대부분 중단됐으며,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라는 설명. 이는 30일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데 이은 결정. 보류 조치는 경쟁에서 탈락한 두 회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최종 결정과는 무관.
두 회사는 15일 내 항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 결정 이전까지 CEZ-한국 수력원자력 간 계약은 어려움. 다만 항소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에 내려질 전망. 따라서 늦어도 2025년 1월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임. 2025년 3월말까지로 예정된 본계약 지연 가능성 낮음
■ 규제 당국, 체코 정부, 발주처, 한수원 모두 최종 계약에 낙관적
해당 이슈에 대해 각각의 주체들은 큰 우려를 표하지 않고 있음.
1)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보류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이며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진행되는 조치라고 설명. 과대 평가할 필요 없다고 언급.
2) 체코 CEZ(계약 당사자, 전력 유틸리티): 선정 과정에서 법률에 충실히 따랐다고 확신. 본계약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봄. EDF와 Westinghouse는 입찰 조건(이의 제기 금지)를 알고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나서 입찰을 문제 삼기 시작했음.
3) 체코 산업부 장관: 국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다만 CEZ와 UOHS는 2020년부터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논의했으며,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당시 조건을 수락한 바 있음.
4) 한국수력원자력: 예비 조치 명령은 표준 절차에 따른 예비 조치. 결정과 무관. 차질 없이 협상 계획.
■ 첫 수주라 많을 수밖에 없는 잡음
체코 원전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주이며, 유럽에서의 첫 수출. 경쟁사들의 견제구에 가까운 조치로 보임.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잡음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계약 완료 이후 이러한 잡음은 일소될 전망. 여전히 체코 본계약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봄. 2025년에도 UAE, 네덜란드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 소식을 기대.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코멘트] 체코 원전, 각종 견제구에 헛스윙하지 말아야 - 메리츠證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