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5 (월)

참여연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내년부터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 입력 2024-10-21 15:1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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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마련하고자 지난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됐지만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투소득세의 도입 취지와 본질을 가리는 왜곡된 발언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이 왜곡 발언들은 △ 금투소득세 폐지가 민생, △ 금투소득세 시행은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일, △ 금투소득세는 사모펀드 절세를 위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소득세 과세대상은 담세력이 있는 상위 1% 고액투자자에 한정된다"면서 "심지어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0.9%가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5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노동소득과 달리 자본소득만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생’,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먼 부자감세, 불공정·불형평 과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감세 논란은 금투소득세 도입이 자본이득 과세 확대라는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과세세대상이 되는 개인은 3% 수준이고, 비과세되던 국내주식형은 오히려 과세되며, 같은 배당소득(분배금)이더라도 사모펀드는 최대 49.5% 세율을 적용받지만 직접 투자하면 최대 27.5%를 적용받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볼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 자체를 ‘부자감세’라고 폄훼하는 것은 선진적인 금융세제 개편을 후퇴시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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