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5 (월)

[자료] 가상자산거래소, 신규·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 입력 2024-07-02 15:3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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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및 종료 요건 등을 규정
이용자 보호 강화, 발행재단의 규제 준수 가능성, 거래소 간 거래지원 심사 편차기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이하 ‘거래소’)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금)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되었다.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각 거래소는 ‘24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7월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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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


거래지원 심사요건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분기 1회 유지심사)

심사요건은 크게 ①발행주체의 신뢰성, ②이용자 보호 장치, ③기술·보안, ④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뉘며, 항목별 형식적 심사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행주체의 신뢰성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등

② 이용자 보호 장치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보안

-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④ 법규 준수

- 「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심사 방안


이번 모범사례에 규정된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특정 발행주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했다.

* 거래지원 심사요건 中 다음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발행주체,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자료(백서 등) 미확인

-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미공시 등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고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며,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심사절차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최초 거래지원 개시 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위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 및 위 심의·의결기구 위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거래지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상자산 거래제한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지원 대가 수취, 이해관계자 사적 접촉 등

거래소의 정보공개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표준 및 시스템 미비와 비협의 거래지원 관행으로 인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충분한 공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공통양식 사용),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개시 전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 자료는 분기 1회 점검하여 가능한 한 최신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는 거래소가 제공한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조사하고 이해한 후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지원 수수료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에 한정)은 수취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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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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