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5 (월)

예보 자료제공 요구 가능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하는 법안 발의 - 민주당 정무위 간사

  • 입력 2024-06-19 10:2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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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준현 민주당 의원

사진: 강준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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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가능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 의원은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

현행법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강 의원은 "예보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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