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리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법업자들이 아비트리지 거래를 통해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 부동산 펀드로 3개월 36%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현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독원은 "이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후기나 유명인 사진·다른 회사의 사진 등을 도용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이 업체들은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독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을 의심하시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면서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허위 영상에 속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감원이 예시한 불법업자들의 수법과 피해 사례들이다.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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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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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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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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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당부 - 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