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4년은 금융투자 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쇄신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를 당부드림
1.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 철저
□ 증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EO께서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우선, 보유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람
◦ 또한,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기대
◦ 단기적인 이익목표에 연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 아울러, 리스크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함
◦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 부동산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림
◦ 특히, 위기때마다 반복되었던 유동성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2.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 책임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함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여
◦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임
3. 당부 사항
□ 금투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음
◦CEO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새로운 경영질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