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감원장, 임원회의(1.23.) 당부사항[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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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인식)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
*금융권 PF대출연체율(%):(’22말)1.19(저축은행2.05)→(’23.9말)2.42(저축은행 5.56)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例)공매 유찰 후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 중단 및 공매 유찰 후 대주단이 협약 재추진
(PF 부실 정리 추진 방향)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