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월 3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24년「집행지침」은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소방관·소형함정근무자 등 힘든 여건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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