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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25bp 인상...서민 부담 감안해 인상폭 최소화한 것"

  • 입력 2023-10-30 14:1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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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 적용(연 3.65%(10년)~3.95%(50년)한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올해 1월 30일 3.240%에서 10월 24일 현재 4.140%로 0.900%p 뛰었다.

MBS금리는 2월 10일 3.925%에서 10월 24일 5.100%로 1.175%p 급등했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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