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외환당국, 18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내년 하반기부터 개장시간 연장 및 정식 시행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외환당국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한은과 기재부 등 외환당국은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된다고 했다.
외환당국은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0.4일부터 개정안 시행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26~10.11일)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의거래는 전산・회계 등 기술적 사항 점검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 위해 특정일을 지정해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일부(예: 09:00~21:00) 또는 전부 연장(09:00~익일 02:00)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