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16 (토)

[자료] 기재부 "미 환율보고서, 기존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입력 2023-06-19 08:5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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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는 기존 보고서에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2회 연속 1개 요건 해당시 해제)

요건
세부 기준
한국 평가
해당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8%
×
대미(對美)무역 흑자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360억불

외환시장 개입
GDP 대비 2% 이상 +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순매도
×


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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