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쁜 임대인, 즉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 "최근 ‘빌라왕’등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임대인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누가 ‘나쁜 임대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며 법통과가 임차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는 ▲3년 이내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고,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합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그로 인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이뤄지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