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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대출 "주택 11채 이상 소유 집주인 중 2억 이상 세금 체납한 예비 빌라왕은 39명"

  • 입력 2023-02-20 13: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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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십여 채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와 같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사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만큼 국세청과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선조치하는 '전세사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해 9월 20일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입주 전 세입자가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늦은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2월 23일 수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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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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