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일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 정책 조정 이후 일본 내국인의 해외 채권투자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은 일본 채권 투자자금을 대거 회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20일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 허용 범위를 0%±0.25%에서 ±0.50%로 확대한 바 있다.
수익률곡선제어(YCC) 변경과 관련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 흐름이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센터는 "YCC 정책 조정 이전과 비교해 내국인 해외채권투자 흐름에 기조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반면 외국인은 YCC 정책 조정 발표 이후 5주 연속 순유출을 보이며 채권자금 회수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추가적인 금리상승 전망 등이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2월 24일주 순유출 규모는 4.9조엔으로 주간 단위 역대 최대였다. 1월 14일에는 세번째로 큰 3.9조엔을 기록했다.
■ 외국인, 일본 채권투자 자금 추가로 뺄 가능성
센터 신술위 연구원은 "일본 내국인의 해외 채권투자 자금의 본국 회귀 가능성이 유효한 가운데 외국인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 전망 등으로 유입보다 유출 요인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환헷지 투자자금의 경우 높은 환헷지 비용으로 자금회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환헷지를 하지 않는 투자자금의 경우 YCC 정책 조정에 따른 일본 채권금리 상승 및 엔화 강세 기대가 본국 회귀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달러/엔 환헷지 비용(3m)을 감안한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1.45%)은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0.49%)을 하회한다"며 "생보사의 경우 환헷지 비용 뿐만 아니라 수익률 곡선 경사화 등으로 일본 초장기물 채권 익스포져를 확대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YCC 정책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일본 국채수익률 ▲ 22년중 생보사들의 해외채권자금 대거 회수 ▲연기금의 장기 자산배분 전략의 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해외 채권자금의 본국 회귀가 나타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 및 그 전략을 추종하는 연기금들의 해외 채권투자는 시가 평가 혹은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가 아닌 자산배분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JP모간은 현재 2025년 3월까지의 포트폴리오가 수립돼 있어 YCC 정책 조정은 해당 연기금들의 해외 채권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그러나 "YCC 정책 폐기 가능성 의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채권 가격 하락 우려,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규투자를 유보하거나 자금유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1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의 비둘기파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YCC 폐기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국채에 대해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신 연구원은 "일본 내국인의 해외채권투자 규모가 큰 만큼 금년에도 YCC 정책 변화와 관련한 내국인 자금의 본국 회귀 여부에 관심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확대될 경우도 일본 국채금리 상방압력,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내국인의 해외채권 매도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리에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작년 내국인의 자금 순회수를 견인했던 일본 생보사의 매도 여력이 축소됐다는 평가도 존재하나 일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해외 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내국인들의 해외채권 투자 회수시 미국 국채보다는 일본 투자자 보유비중이 큰 프랑스 등 유로존 및 호주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UBS는 22년중 일본인 투자자는 프랑스 국채의 12%, 호주 국채의 19%, 미국 MBS의 5%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YCC 정책 추가 조정 폐기 기대가 이어질 경우 당분간 보유채권 매도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즈는 시장은 장기 및 초장기물과 관련해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BOJ 정책 뉴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YCC가 단계적으로 폐기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장기금리는 0.8%~0.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BOJ, YCC 변경 후 외국인 채권자금 대거 회수...추가 이탈 가능 - 국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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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YCC 변경 후 외국인 채권자금 대거 회수...추가 이탈 가능 - 국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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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금센터
BOJ, YCC 변경 후 외국인 채권자금 대거 회수...추가 이탈 가능 - 국금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