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3. 향후일정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1644-2828, 09:00∼17:30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ㅇ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ㅇ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