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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자금보증한도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입력 2022-10-07 08:4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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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집단)전세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컨대 은행의 전세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천만원이다.

전세자금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한다.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임대주택 사업자 및 은행이 미리 해당 임대주택 사업장에 대한 집단취급승인을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사전심사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은 보다 간편한 절차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편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HF공사는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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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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