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29 (금)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9-23 14:16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그러나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 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다.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해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법안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돼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