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6 (목)

[발언요약]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 임대인, 2년 거주요건 완전면제...규제지역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 입력 2022-06-21 08:2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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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제1회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경신계약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지원

-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 전월세공급 확대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 유도

-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촉진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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