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17 (일)

(상보)정부, 외환시장 거래시장 연장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입력 2022-01-25 13:4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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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외환시장 거래시장을 연장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신시장 창출,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4대 정책 방향 가운데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거래 선진화 등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었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자 적극 소통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외환건전성 제도는 향후 시장여건 등 보아가며 정상화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스트레스테스트 등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평사 연례협의, 대면‧비대면 IR 등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외환거래 선진화를 위해서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국내시장 참여 등 외환시장 개선방안 검토 및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국환거래법령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외국환거래 체계를 선진화 할 것이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장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성장둔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와 지난해 7월 신설된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환시장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금융센터가 운영중인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토대로 위기발생시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금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일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통화의 움직임 및 국내 외환수급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 대응시 국내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건전성 제도를 향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범 운영중인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 스트레스 테스트를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에는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외화자산 부채-갭 지표,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증권·보험 등 업권별 특성에 맞춘 위기상황을 가정해 외화유동성 과부족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평사 및 해외투자자 소통 등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 선도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가신용 등급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신용평가사들의 연례협의는 무디스가 2월, S&P는 잠정적으로 하반기, 피치는 1월 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적 대면·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해외 설문, 주요현안 설명자료 배포 등 해외투자자·외신 등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변동 가능성에 대비, 외환보유액 안정운용 등으로 적정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한 외환 보유액은 4,631억불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하면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했다. 필요시 외평채는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비, 외채 및 건전성 지표의 안정 추세가 지속되도록 대외채무를 잘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전자거래 방식 도입 선도은행 지정할 것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 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고객이 은행에 전화 주문하는 방식에서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고객과의 전자거래 절차·리스크관리 등을 표준화한데 이어, 은행 자율적으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장참가자간 자율 규범인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시행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후로 국내 시중은행 중 한 곳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거래를 시행 중이다.

양방향 외환거래를 통해 원/달러 시장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을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도은행 대상 정책자문·의견수렴 등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분기 중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월중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을 발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개장시간 연장 및 해외기관 직접 참여 허용 추진

해외투자자 편의가 제고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던 국내 투자가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 대상 불편사항 설문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제기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행간 도매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가가 가능하며,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하고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한다.

해외투자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대폭 연장한다거나 개장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 최소화도 함께 감안해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방위 소통 노력으로 편입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의견수렴을 시행 중에 있으며, 24일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에 홍보 1월 말부터 2월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MSCI는 지수편입 여부 결정시 글로벌 투자기관의 평가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한 후, 2월부터 MSCI와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 중심으로 대안 검토 후, MSCI와 협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환거래 법령 전면 개편 추진..외환제도 개선 TF에서 방향 잡고 올해말 법률안 마련 목표로

해외투자자의 원화거래 접근성 제고와 병행하여,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현행 외환법령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거 허가제 위주의 외국환관리법(’62년)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체제(’99년)로의 이행에 준하는 포괄적인 제도개혁 방안(신외환법(가칭) 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급증하는 외환거래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 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유형 발생시 대응이 어렵고, 유사성격 거래에 대한 상이한 규제 및 수백여개의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일반 국민, 기업의 신고의무 준수에도 애로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와 규제책임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업권별 업무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 밝혔다.

현재 업권별 취급 가능한 외국환 업무 범위가 상이하고, 취급기준이 모호해 취급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에 따라 취급기준의 일관성·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거래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은행·비금융회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야기된 규제차별 문제를 해소해 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99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로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의 정합성, 외국환법령·규정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법령 전면 개편 과정은 앞으로 「외환제도 개선 TF」를 통해 시장수요를 폭넓게 청취하고,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연말 안에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외환제도 개선 TF'는 지난해 9월 한은·금감원·관세청·은행연 등 관련업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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