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상거래채무)를 우선 상환하면서 무담보 금융채권자의 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025.3.14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400억원의 상거래채무를 상환했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변제하겠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이런 내용을 금감원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회생절차에서의 변제순위는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매입채무, 금융채무)이다.
부동산(4.35조원, 2024.2월말 기준)을 담보로 1.2조원을 대출한 Meritz금융은 회생담보권자이고, 납품업체와 금융채권(단기사채, CP, ABSTB) 투자자는 회생채권자이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자산이 핵심자산으로 분류되면 법원경매낙찰율가로 변제 받고, 비핵심자산인 경우에는 처분한 후 상환 받는다.
평가가격 기준 부동산담보대출의 LTV는 28%로 낮기 때문에 회생담보권자는 핵심자산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업점을 핵심자산으로 분류한다면 매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증자나 M&A로 상환해야 한다.
회생채권인 매입채무와 금융채무는 변제권 순위가 동일하고, 제조업 회생절차의 경우 매입채무와 금융채무의 회수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필자는 회수율을 추정할 때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회생채권(매입채무, 무담보 금융채무)에 동일한 변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플러스가 매입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하면서 소매업체(유통업체)의 금융채무를 다시 보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근거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이다.
동조의 각항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가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항은 중소기업의 소액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 모두 받아 들일 것 같다.
제2항은 회생법인자체 판단으로 대기업向 상거래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변제하겠다”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제2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전의 매입채무는 회생채권이고, 이후의 매입채무는 공익채권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에는 상품을 납품 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전의 매입채무도 상환해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렇다면 무담보 금융채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한정된 자원으로 동순위인 매입채무를 상환하면 금융채권자의 회수율은 그만큼 낮아진다.
유통업의 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변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금융채권(무담보 회사채, CP, 단기사채 등)은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모두 유통업체의 “무담보 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점검하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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