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3-12 (수)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통령 석방과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추경

  • 입력 2025-03-10 15:0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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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인의 헌재 재판관

사진: 8인의 헌재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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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시기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지만 기소시기는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지난 1월 26일 18시 52분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한다. 이 기간에 피의자 심문기간은 빠진다.

금융시장에선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런 점이 추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 여야 정치대립 격화...당파적 정치 이익이 최우선인 나라

여와 야는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검찰이 뒤늦게 나마 법치주의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면서 검찰을 비난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시장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인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윤석열은 대한민국 1호 영업파괴 사원"이라며 "지난주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자 주가가 단기간에 12포인트 하락한 사실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홍 위원은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 코리아디스카운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석방으로 경제가 불안해져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 검찰이 (범죄) 주요임무 종사하는 것 아닌가, 또 종사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지수는 8.95p(0.56%) 하락한 바 있지만, 이 구속 석방 건이 주가를 폭락으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정치 불확실성을 재차 키워 투자 심리 위축, 향후 추가적인 경기 둔화 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당파적 이익이 최우선인 만큼 각종 과장된 주장으로 국민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상속세, 반도체 관련 법안 관련 입장이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주장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야당의 경제 망치는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는 메모리의 한국, 시스템의 대만 구도가 미국, 중국으로 재편되는 중"이라며 "(한국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야당은 52시간 예외에 전향적인 논의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한샘·락앤락도 사모펀드로 넘어가 어려워졌다"면서 "야당이 상속세는 초부자 감세인 것처럼 프레임 씌우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 타격을 주는 세금"이라고 했다.

최근 여와 야는 경제 법안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상속세,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대립각을 이어가는 중이다.

■ 국정협의회,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까

여와 야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추경, 연금개혁 내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여·야·정은 이날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연금개혁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와 야가 논의의 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데다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아 각당이 화해 무드를 만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고 여당이 물러서선 안 된다면서 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두 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폭삭 무너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내수부진, 고금리,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의 후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총부채 규모가 1,070조 원으로 추정돼 한 명당 평균 1.9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550만 자영업자들은 매출 반토막, 임차료 체납, 대출 연체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법질서와 민주주의 위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여와 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당장 추경 관련 향방이 중요하다는 진단도 보인다.

이날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여당은 "대통령 석방으로 야당이 불참해선 안 된다"면서 참석을 종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민주당의 참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추경안을 가져와 월요일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 독일의 확대 재정 효과...정치 대립 후 방향 잡을 추경

지난주엔 유로존 금리 급등이 큰 이슈였다.

독일 금리는 지난 한 주간 43.24bp 급등하는 보기 드문 장세를 연출했다. 다만 지난 5일 29.67bp 급등하는 등 최근 크게 요동을 7일엔 0.68bp 올라 호흡을 조절했다.

최근 독일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신정부 관련 인사들이 국방비 증액과 인프라 투자를 내세우면서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EU 정상들은 일단 방위비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선 유럽의 재정확대 흐름을 보면서 한국의 추경 영향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금리시장은 대통령이 석방됐지만 탄핵심판이 임박해 있는 만큼 '정치적 갈등 고조' 이후의 추경 결정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대통령 구속 취소로 투자자들 사이에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정치 이벤트가 눈앞에 닥친 가운데 이후엔 추경이 이슈가 될 것이란 예상들도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경기 우려와 통화완화 기대만 보면 국내도 금리하락 기조는 유효한 듯 보이나 이내 한국 역시 재정이 주도하는 경기부양 스탠스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주 정치적 이벤트가 해소되면, 추경을 중심으로 한 재정확대 여부 명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 규모가 현재 여권에서 주장하는 20조원 이내로 우려한 것보다 제한적이더라도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한 대응 필요할 것"이라며 "반면 국내 원화의 상대적 약세로 인한 펀더멘탈 불안도 금리 인하보다는 확대 재정을 통한 경기지지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조만간 정치 이벤트(대통령 탄핵심판)가 이목을 집중시킨 뒤 추경 15조, 국채발행 10조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경 이슈 자체가 채권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 법조인이 보는...'대통령 석방, 탄핵심판' 관련 합리적인 평가와 예상

법조계에선 대통령 석방은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는 결정'이란 평가지만, 탄핵 선고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지역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과 관련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 결정이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을 근거로 판사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 마디로 앞서간 판결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도 이 규정이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란 평가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법원이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일수가 결정되니 그렇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탄핵심판과 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이인호 교수와 같은 유명 헌법학자들이 12.3계엄을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법조계가 이런 주장에 크게 동조하는 건 아니라는 평가다.

12.3 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발동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계엄이 입법부(국회) 침탈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과 별도로 우선 "헌법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이 순수한 사법기관 성격임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수는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색에 따라 기각,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이 기각이나 각하로 얼마나 분위기를 이끌지 궁금하다. 과거 통진당 해산 당시를 보면 법 논리상으로는 9:0이 당연해 보였지만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헌재라는 곳은 대법원과 달리 개인적인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참고자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 피 고 인 : 윤 석 열

□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유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 1. 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 1. 19. 02:53경 è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됨)

㉰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2025. 1. 26. 18:52경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유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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