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5.3.20일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신규로 발행된다.
청약일은 2025.3.11일부터 3.17일까지이고 자동청약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6.20일 최초로 발행되었고, 10년물과 20년물이 발행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Savings Bond로 장기 안정적인 재산형성과 연금 등의 노후대비에 적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5년물은만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유동성을 보강함으로써 고령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2억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산가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
2025.3월 5년, 10년, 20년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금리는 각각 3.035%, 3.190%, 3.205%이다.
5년물의 경우, 전월 국고채 5년물 낙찰금리가 2.685%로 가산금리는 0.35%이다.
3.035% = 2.685% + 0.35%(가산금리)
종합소득세율이 35%인 개인투자자가 정기예금 대신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경우의 연간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다.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1억원을투자하고 정기예금금리를 3.035%로 가정하자.
◊ 정기예금: 세전 3,035,000원, 세후 1,866,525원(세율: 38.5%)
◊ 개인투자용 국채: 세전 3,035,000원, 세후 2,567,610원(세율: 15.4%)
요약하면, 2025.3.20일에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3.035%에 매입하면 정기예금 4.175%에 가입한 것과 같다.
2,567,610원(세후) = 100,000,000원 * 4.175% * (1 - 0.385)
수익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가 정기예금보다 높고, 복리채의 과세이연효과를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대안으로 국민주택채권(1종)이 있다.
국민주택채권(1종)은 만기5년 연복리채로 표면금리가 1.30%라서 과표가 낮은 반면 이자(10,000원당 5년간 667원)는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2025.3.4일 국민주택채권(1종) 25-03의 KIS자산평가 민평금리는 2.81%이다.
국민주택채권(1종)은 첨가소화채로 한국거래소 소액채권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발행월 포함 2개월간은시장조성 영향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위의 투자자가 1억원으로국민주택채권(1종)을 2.81%에 매입할 경우 연간 비과세이자는 1,510,000원이고, 1,300,000원에 대해 38.5%의 세금을 납부하면 세후 2,309,500원이다.
2,309,500(세후, 연) = 1,510,000 + 799,500(= 1,300,000 * (1 – 0.385))
국민주택채권(1종)의 경우 과표가 1,300,000원으로 적어서 건강보험료가 123,011원 줄어든다.
-123,011 = (1,300,000 - 3,035,000) * 0.0709 *건강보험료율: 7.09%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주택채권(1종)보다 투자금액 1억원당135,099원 유리하다.
+135,099 = 2,567,610 – 2,309,500 – 123,011(건강보험료)
결론적으로, 분리과세되는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는 수익성 측면에서 정기예금과 국민주택채권(1종)보다 유리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15.4%의 분리과세로 우리 국민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불리하지 않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개인투자용 국채로 흡수되어 투자자와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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