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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국경제 미래 관련 중요이슈 '상속세'...주택·기업 모두 향후 더 예민

  • 입력 2025-02-17 15:0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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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면서 상속세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상속세 공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비췄다.

부동산 관련 상속세가 보다 대중화된 데는 2010년대말~2020년대 초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상속세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상속세 개정안 발의...'일괄공제액 8억원으로 상향'

민주당의 상속세 문제 쟁점화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이 맡았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10억원 범위에 있는 과세대상자가 2,687명에서 5,026명으로 87% 급등했다.

이 구간의 과세대상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은 560.9억원에서 1,101.7억원으로 96.4%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2010년 당시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20년 전후 서울 집값 폭등 때문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전체 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을 인정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어 우리의 제도와 대비된다.

사실 2020년 전후 서울 집값 폭등 뒤 상당수 유주택자들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이 시기에 상속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지층 확대를 위해 중산층에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고령층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상속세 문제는 사회 이슈가 될 게 뻔하다.

또 서울 집값이 급등한 뒤 부동산 상속세 문제가 대중화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고 있던 문제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작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상속 대상 비중이 약 40%, 지금부터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80%가 상속세 대상 비중이 된다고 한다"면서 "전국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2024년에는 5.9%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16.8%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32.6%로 전국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세제안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라며 "이는 중산층의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힘도 주택 상속세 관련해선 이미 공감...이 문제 접근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

국민의힘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국힘 입장에선 지난해 민주당이 상속세 개정안 통과를 막은 데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주범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인심을 쓰는 척 쇼를 한다고 보면서 불쾌해 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가벼운 언사는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며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는가.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속세 문제를 '큰 틀'에서 다루지 않는 데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 상속세 관련 앙금도 크게 남아 있다.

송언석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지만 민주당이 부결시킨 바 있다"면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면서'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 문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주택 상속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향후 주택 상속에 따른 급매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부동산 상속 등에 따른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민경제를 위해 '기업' 상속세가 큰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이 문제까지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

■ 국힘, 기업들 상속세 문제 심각

그간 기업가들이나 상속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상속세가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란 주장이 많았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유니더스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간 사실은 '상속세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주택도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 창업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간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강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상속세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인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짓는 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과 자본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국경을 넘고 있으며,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한국은 거대 야당의 몽니가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 상속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생이다.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변화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로지 정치적 이해를 위해 상속세를 활용하려는 중이지만, 지금은 상속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 것 마냥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은 현행 과세표준이 30억 초과 시 세율을 5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 높은 세율"이라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이나 권성동 의원안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 40%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상속세 문제 고민하는 기업가들 많아...'부의 되물림 방지' 집착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외국자본으로?

지난해 상속세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제안과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우선 당정은 최고 세율을 기존의 50%에서 40%로 내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당정은 자녀 1인당 공제를 0.5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기본공제를 5억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사실 시중 기업가들 사이에선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그냥 파는 게 낫다는 우려가 많았다. 한국의 알짜 기업이 세금 때문에 중국의 수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컸다.

20년 전 창업해 중소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필자의 지인 A씨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데, 상속세는 사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중의 하나"라며 자신 역시 세금 때문에 회사를 더 끌고 가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A씨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기업인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법 공감해 왔으나 민주당은 그간 '부자감세'이며 과장된 주장이란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의 경우 큰 기업은 최대주주 할증으로 인해 더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 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지만 최대 주주가 상속을 할 때는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세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A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회사를 키웠으면 60% 대상자라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중국 돈이든 누구 돈이든 그냥 파는 게 나은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60% 무느니 25% 양도세 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아는 사장님도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길지 말지 고민중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무신경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은 부의 되물림을 막자는 생각이 너무 강해 한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도 좋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 일자리도 무너진다. 정치권이 부의 되돌림을 막자고 이념적으로만 덤빈 탓에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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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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