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3-15 (토)

[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 입력 2025-02-07 08:15
  • 장태민 기자
댓글
0
[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는 ’25.2.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5.4.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2.7.(금)「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0%
30%
37%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2.7.~12.), 차관회의(2.20. 예정) 및 국무회의(2.25. 예정) 등을 거쳐 ’25.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