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11 (금)

[자료] 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 입력 2025-0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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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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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경과 및 본인가 의결 ]

금융위원회는 ‘25.2.5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하였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되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로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시장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3.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예비인가를 획득하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넥스트레이드 등 증권 유관기관은 `24.5.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ATS 운영방안과 통합시장 관리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넥스트레이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체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조직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바탕으로 `24.11.29일 금융위원회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인가를 신청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융감독원의 인가요건*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하였다.

* ①법인격 요건 ②자기자본 요건 ③인력 요건 ④물적설비 요건 ⑤사업계획 요건 ⑥건전경영 요건 ⑦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⑧대주주 요건 등(자본시장법 제12조)

[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거래체계 변화 ]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25.3.4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및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등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복수시장 운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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