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 선고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
- 재판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주장 모두 기각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안 받아들여
- 재판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만에 무죄 선고.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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