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5 (수)

[자료] 25년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 공급

  • 입력 2025-01-09 10: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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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25년 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 공급

- ’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작년(10조원 수준)보다 증가한 총 11조원 수준 공급

* 과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강화, 추심 개선 등 취약차주 부채부담을 경감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고도화로 취약계층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

’25년 1월 9일(목),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이다.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서민금융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5.1.9.(목) 10:00~11:0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종은 교수(세종대), 김영일 박사(NICE평가정보) 등

▣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서민금융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 (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확대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 (’22)9.7 (’23)10.6 (’24계획)10.4 (’25계획)10.8

둘째,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의 지속이다. 지난 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넷째,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24.12.27일 국회 통과)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1. 서민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

이번 발제를 맡은 김영일 박사(NICE평가정보)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금융협의회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 수준*에서 ’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協業)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5년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별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이전(’16~’19년) 연평균 6.8조원→ 코로나 이후(’20~’23년) 연평균 9.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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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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