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08 (수)

[김형호의 채권산책] 채권의 원천징수제도

  • 입력 2025-01-06 09:00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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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4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입규모가 40조원을 넘었다.

전체 채권발행 잔액의 약1.5%이지만,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채권시장(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개인투자자 보유잔액 1위와 2위는 국고01500-5003(20-2)국고01125-3909(19-6)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무슨 이유로 국고20-2와 국고19-6을 가장 많이 매입했을까?

2022년 금리급등 후의 자본차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두 채권의 비과세 매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을 것 같다.

채권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세종합소득세가 있다.

미국, 유럽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제도(withholding tax)를 유지하고 있다.

Emerging국가 채권투자 Manual에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징수자(국가) 입장에서 편리하지만 징수의무자(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본인의 소득을 일일이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미국 등에 비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제도라고 생각된다.

투자손실과 비용 등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납세절차는 간편하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채권 원천징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은 이자와 할인액이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는 보유기간과세이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은 통합발행하는 국채의 할인액이 비과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환일, 이자지급일, 중도매도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은 CP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는 CP, 단기사채는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단, 만기까지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과 매출일 중에서 선택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 보유기간, 원천징수 세율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Call Option이 있는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발생분과세)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채권의 과세대상소득은 표면이자할인액이다. (단,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이자와 할인액)이 과세대상소득이지만, 주식관련사채의 콜옵션행사에 따른 할인액(Call Price와 액면금액의 차이)은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의무(발생분과세)가 있다.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지급일, 만기상환일, 중도매도일이다.

세금제도를 채권투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고Coupon채보다 저Coupon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이표채가 복리채(주로 첨가소화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자 받을 때마다 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

할인채(금융기관, Strip채권)는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표면이율(발행당시의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할인채도 표면이율이 있다)

발생분과세 대상 할인액이 있는 경우 상환일(콜옵션일) 전에 매도하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채권투자자들이 세금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세후 투자수익률을 제고한다면, 채권시장도 좀 더효율적으로 작동할 것 같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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