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5 (수)

[자료] 금감원 "부동산PF 공정질서 확립 차원서 수수료 관행 개선...수수료 부과대상 용역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체계 정비"

  • 입력 2024-11-18 14: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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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 간담회 개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세훈)은 ’24.11.18.(월)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음

*’24.5월부터 8개 금융협회(중앙회), 4개 건설유관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주택산업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 금감원 유관부서 등 참여

[참 고]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일 시 : ’24.11.18.() 14:00~15:30

장 소 : 은행회관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감독총괄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 (건설유관단체) 대한건설협회 안시권 상근부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병훈 상근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병석 수석부회장

- ()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생명보험협회 김준 전무,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수석상무, 금융투자협회 천성대 상무,
농협중앙회 박정균 상무, 신협중앙회 손재완 부문장

- ()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 신한캐피탈 문양석 부사장
. 간담회 논의내용



1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기본 방향>



현재 PF 수수료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용역 수행 대가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예 : 주선·자문수수료) 부과 제한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예시)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 → 약정변경수수료,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 → 자문수수료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

*(용역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 제공 → (용역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 (용역완료시)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

*「금소법」상 금지행위(꺾기 등)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2

간담회 참석자 발언 요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부동산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차원에서 PF 수수료 관련 관행 개선도 추진해 왔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제도 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건설업계 참석자는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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