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0-18 (금)

[김형호의 채권산책]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연금상품이 되려면

  • 입력 2024-10-07 09:00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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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4.10.11일(금) 10월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된다. (2024.10.15일까지)

10년물은 표면금리 3.00%에 가산금리 0.40%, 20년물은 표면금리 2.92%에 가산금리 0.50%이다.

만기 시, 10년물3.40%, 20년물3.42%로 10년물에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했다.

10년물 연복리 3.40%이면 만기 세전이자는 39.70%이다. 2억원까지 분리과세 되므로 자산가들에게 매력이 크다.

20년물 연복리 3.42%의 만기 세전이자는 95.92%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연4.80%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20년간 총이자 95.92%를 20으로 나눈 수익률(20년 단리 수익률)로 연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관행에 맞지 않는다. (연복리 3.42%가 맞다)

20년물의 가산금리 0.50%는 아쉬움이 있다. 가산금리가 0.63%이면 연3.53%가 되어 만기 세전이자는 100%가 된다. (원금의 2배)

미국 저축성 국채(savings bond)의 series EE bond(30년만기, 6개월 복리채)는 명시적으로 20년후 원금의 2배를 보장하고 있다. (“guaranteed to double in value in 20 years”, treasurydirect.gov)

참고로, 미국 국채는 지방소득세(state and local government tax)가 면제된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는 젊은 직장인들이 노후대비용으로 매입하기 좋은 채권이다.

미국처럼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한다면 직장인은 20년간 매월 100만원 투자로 노후대비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투자용국채)

현재까지의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보장금리는 3.725%(6월), 3.520%(7월), 3.505%(8월), 3.420%(9월), 3.420%(10월)이다.

7월부터 원금의 두 배가 되는 3.53%에 조금씩 부족하다.

필자는 금융투자교육원, 금융연수원 강의 때마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수강생들이 연금상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는 정기예금 대비 매력이 있지만, 향후 금리가 하락할 때 장기물(20년물)을 매입하게 되면 손실이라는 것이다.

만기보유해야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정 수익률(예를 들어, 연3.53%)이 보장되지 않으면 금리가 하락할 때는 매입을 중단해야 하고, 그러면 연금상품이 될 수 없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 한해서 최저금리(연3.53%)를 보장해주어도 국가 입장에서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년물 국고채 낙찰금리가 연2.0%일 때,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수익률 연3.53%를 보장하면 연1.53%의 금리를 더 지급하니까 국고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연1.53%를 청년층의 저축지원금으로 보면 어떨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은 최대 연2%를 추가로 지급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국채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개인투자용 국채에는 15.4%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징수한다. 외국인투자자와 비교하면 세수가 연0.54% 증가한다. (0.54% = 3.53% * 15.4%, 지급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회수)

그리고,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시장성 국채 발행이 감소해서 국고채 발행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발행비용 절감)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로 노후대비가 된다면 기초연금 등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제도도입과 함께 일정규모의 발행금액을 유지하려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면 연금상품이 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11월부터라도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의 두 배를 보장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0대~40대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선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더 높고,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노후의 생존에 필요한 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연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투자(또는저축)할 자금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 연금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주식 등에 투자해야 한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의 최저보장금리를 연3.53%로 할 경우 고령층이 상속목적으로 2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분리과세한도 2억원을 고려해서, 상속분 포함 최대 2억원까지만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상품의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정부가 원금의 2배를 보장하여, 청년층이 매월 일정금액 투자로 노후대비하고, 자본시장도 함께 성장하면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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