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9-08 (일)

야당 의원, 추경 쉽게 하는 법안 발의..."추경 요건에 세입부족도 포함시켜야"

  • 입력 2024-07-26 11:3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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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에서 추경을 쉽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경 요건에 '세입 부족'을 포함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차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세입 경정을 피하고자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기금을 돌려쓰는 정부의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과 함께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으로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차 의원은 "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와 같이 5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했어야 하나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지방교부금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돌려막기 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세수 부족의 책임을 지역 등으로 전가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8조에서 권고로서 규정한 국세감면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역도 국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틈만 나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세금을 줄줄 흘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 정부는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2년 연속 벌어져도 세금을 감면하는 데 열을 올리고 마땅히 해야 할 세입 경정도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상식적 재정 운용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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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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