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7-04 (목)

[자료] 금감원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입력 2024-07-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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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실효적 추진 기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일)과 관련하여, ’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주요 내용
업권
조치 현황
적용기간
[1차 추진(‘24.5.30일 완료)]
1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2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3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금투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4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24년말
5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저은
비조치의견서
(2.8일 발급)
~‘24년말
6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상호
상호중앙회 공문 기 발송
~‘24년말
[금번 추진]



1
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사업성 평가기준에
기 반영
상 시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보험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24년말
1

금번 추진내용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24.12.31일까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상향(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 분류 (원칙)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금융회사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 구분하여 자산건전성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습니다.(’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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