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외환당국이 7일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일 외환건전성협의회 및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해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환당국은 "이번 시행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되어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신설, 둘때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셋째 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할 것..개장시간(09~익일02시) 중 외환거래 당일(T) 거래로 인식할 것
외환당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외환시장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외환시장 거래질서 확립,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 환율정보 재정립 및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외환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 당국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으로 당국은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 통일을 위해서 개장시간(09~익일0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00~02시 외환거래를 당일(T) 거래로 인식하는 데 대해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Cut-off time 이후의 대고객 거래는 2영업일 결제(Spot)로 전환된다고 했다.
환율정보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해서 달러/원 거래가 한국 자본시장이 개장된 09~16시에 집중 예상되므로 종가환율 및 MAR 산출시간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시간연장 후 15시30분~16시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경우 30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02시 종가 등 다양한 환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물환중개사에서 시간대별 시점 및 평균환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 조성에 노력 기울일 것..외시협 의결사항에 따라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외환당국은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 안정,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도입, 은행간거래의 국내 외국환중개사 경유 의무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우선 자본시장 종료 시간대 환율 안정을 위해서 15시 30분 직전 수요분산 및 투기적 거래유입 억제를 위해 장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 권고를 추진한다고 했다.
15시 20~30분(10분) 평균환율을 제공해 거래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동 10분간 단축키(금액‧환율 입력 생략하는 주문)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외시협 의결사항에 따라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API호가 최소유지시간(MQL: Minimum Quote Lifespan), 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은행간거래의 국내 외국환중개사 경유 의무에 대해선 지난 2월 7일 발표대로 은행간거래는 국내 중개사 경유만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중개사 경유나 RFI 간 직거래 허용시 당국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현물환 중개사와 RFI 간의 API 연결 등 국내 중개사(현물환 2개, 스왑 9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은행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특례 제공할 것
외환당국은 국내은행의 연장시간대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선도은행 제도 개편,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도은행 제도 개편을 위해서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도은행 선정시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現 공제한도: 최소 10%, 최대 60%)이라는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에선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15:30~익일02시)에 한해 국내은행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NDF 전자거래 준비기간이 짧고, 모니터링이 용이한 국내 외은지점의 개별 전자거래플랫폼(SBP)을 통한 거래부터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대행기관 도입은 RFI지침 상 업무대행 적격기관 중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며,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례는 RFI/대행기관 간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 허용 등이라고 소개했다.
대행기관이 과도한 법적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RFI·대행기관 간 계약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대행기관의 면책 범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시범운영 계획 수립(11월중) 및 보완 지속해 내년 7월 구조개선 정식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
외환당국은 과제별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시협 운영위원회(11.10일) 등을 통해 은행·중개사들의 과제별 이행 계획과 RFI의 시장참여 준비기간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행·인프라·시범운영 일정 등 개선 요구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신속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시범운영 계획 수립(11월중) 및 보완을 지속해 내년 7월 구조개선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중에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