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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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기존 보고서에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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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2회 연속 1개 요건 해당시 해제)
요건
| 세부 기준
| 한국 평가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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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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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對美)무역 흑자
| 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 360억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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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 GDP 대비 2% 이상 +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 순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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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