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권이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 가동 |
< 협약식 개요 > 1. 일시‧장소 : `23.4.27.(목) 은행연합회 2. 주요 참석자 ▸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 대표 ▸ (정부 등)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정책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 주요 내용 ▸ (협약식) 개회사(은행연합회장) 및 축사(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PF 대주단협약」 주요내용 발표, 업무협약식 ▸ (현판 제막식) PF 대주단 종합지원센터 겸 사무국 현판 제막식 |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전성 분류)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 ⇨비조치의견서를 旣 발급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추진 ◇(한도규제 예외 적용)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저축은행・여전은 비조치의견서 발급 완료 (상호금융은 중앙회 모범규준(내규) 예외 적용 안내) ◇(임직원 면책)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 |
| 「PF 대주단 협약」 주요내용 |
1. 적용범위 |
2.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절차 |
➊ (대상 사업장)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➋ (신청주체)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전체(신설) ➌ (의결요건)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써 결정 |
➊ (채권 재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신설) 등 ➋ (의결요건) 원칙적으로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요구되나 만기연장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을 허용(신설) ➌(손실부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 전제(신설) |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