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23.4.14일「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백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여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됩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4.14일~5.8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