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
주요 내용 □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논의 □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규제차이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업권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논의 |
Ⅰ |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 : ‘23.3.29.(수)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②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 ③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④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
Ⅱ | | 논의 주요내용 |
1.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방안 |
2.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방안 |
< 주요 논의 과제 > ①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개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총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행 연임규정 [수] 1회, [신‧새마을] 2회 연임가능, [농‧산림] 연임제한없음 총회 개의요건 [신‧새마을] 최소출석 개최 가능, [농‧수‧산림] 재적과반수 필요 ②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기준을 단일화하여 제재 형평성 제고 * 현행 [농‧수‧산림] 업권법 및 신협법 상 개선(改選)·면직된 경우만 임원 자격제한(5년) [신‧새마을] 개선·면직(5년) 및 직무정지·정직(4년)시 임원자격이 제한되나, 퇴직일로부터 6∼7년까지만 적용 ③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상이한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단일화 * 현행 [신‧농] 자산규모(신:2천억원, 농:1조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수‧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자율, [산림] 비상임감사만 운영 개정 [수‧산림‧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등 ④ (법정적립금 제도개선)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립기준 및 사용범위 조정 * [신] 타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목적 사용 허용 등 ⑤ (외부감사 기준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 * 현행 외부감사 대상 및 주기 [신협] 매년 300억원 이상, [농협] 4년마다 500억원 이상, [수협] 2년마다 300억원 이상, [산림] 2년마다 500억원 이상, [새마을] 2년마다 500억원 이상 |
< 주요 과제 추진 실적 >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② (유동성 비율 규제도입)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③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을 현행 신협조합에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22.6월 김병욱의원, ’23.3월 윤창현의원) 입법노력 강화 ④ (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대출 및 지분쪼개기(공유지분)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 [신‧농‧수‧산림‧새마을] 개정된 업무방법서 시행중 |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 주요 논의 사항 > ➊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개선, 감사조직 내실화, 자점감사 실효성 개선 등 ➋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 인식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유도 * 내부통제 관련 교육 강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➌ 취약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역할 강화 * 순회감독역 운영 내실화, 전산상시감시시스템 개선, 감독자 책임강화 등 |
4.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
Ⅲ | | 향후 계획 |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