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6 (목)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 연소득 1억, 주택가격 9억 초과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 입력 2023-02-28 09:2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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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금공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고객은 보증료를 부담한다.

이번 개정에서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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