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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규제지역 내 85㎡ 이하 가점제 비율 하향 조정...85㎡ 초과는 가점제 확대

  • 입력 2022-12-14 15:1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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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11월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에게 불리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선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지만 앞으로는 60㎡ 이하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를 적용한다. 반면 85㎡ 초과의 경우 현행 가점과 추점이 각각 50%지만 앞으로는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고 일반물량을 3%p 확보(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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