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변동 대출금리가 최근 1년 사이 급등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작년말 대비 금리가 50bp 인상 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 상승분 납부를 유예한 뒤 분할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상생하고자 이번에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이어나가겠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이자 증분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컨대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이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홍보했다.
사진: 신한은행 본점 건물
신한銀. 이달부터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가동...1년전 대비 금리 50bp 이상 오른 고객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