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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재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에서 18%로 상향하는 법률안 발의"

  • 입력 2022-11-24 08:5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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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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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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