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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선진국 중 모기지 연체율 상승위험 상대적으로 커..美, 고정금리 모기지로 금리 급등 영향 제한적 - 국금센터

  • 입력 2022-11-22 15:5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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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2일 "향후 1년 내 주요국에서 모기지 연체율의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영국은 연체율 상승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진단했다.

국금센터는 주요국 모기지 디폴트 위험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영국의 모기지 금리 구조, 실업 및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높은 연체율 민감도 등을 감안할 때 영국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국에서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당한 초과 저축을 축적해 가계의 상환능력에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어느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 금리 급등 불구 모기지 부실 가능성 제한적

최근 글로벌 주택시장 위축 가시화 속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났다.

올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된 바 있다.

지난 1년동안 미국과 영국의 모기지 금리는 각각 400bp, 300bp 가까이 급등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200bp 이상 금리가 상승했다.

센터의 김우진 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한 시기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최고점 통과 이후 모두 연간 약 -15% 속도로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확대로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모기지 부실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각국이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이자부담 증가는 당연했다.

금리 재설정 또는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유한 가계 비중이 클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은 확대되고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진다.

김 연구원은 "모기지 구조, 변동금리 적용 가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모두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초기 고정금리 기간이 1년 이하인 모기지 상품 비중이 커 향후 이자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가계 비율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대다수 가계가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모기지를 이용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경기둔화로 가계소득이 줄면 모기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가계의 모기지 상환능력을 제한해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국가별로 실업률 +1%p 상승이 모기지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영국을 제외할 경우 연체율 상승 폭은 +0.1%p 미만으로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반면 영국은 역사적으로 실업률 상승할 때 연체율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실업률 상승에 따른 모기지 디폴트 위험이 비교적 크게 추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자의 모기지 상환 의지가 약화돼 의도적으로 원리금 상환 기한을 넘기는 전략적 연체 등으로 모기지 연체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모기지 디폴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가격 10%p 하락 시 연체율은 +0.15%p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연체율 상승 폭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기지 연체 시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자산 및 소득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높은 유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대다수 가계에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어 미국 내 전략적 연체로 인한 연체율 급등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요건 강화, 대출자 상환능력 조사 등 모기지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디폴트 위기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규제당국은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잘 상환할 수 있을지 상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는 모기지에 대한 필요 최소 신용 점수는 높이고, 최대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강화 효과로 영국, 뉴질랜드에서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위험 모기지 비율이 감소했고, 미국에서도 GDP 대비 모기지 비율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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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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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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