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2.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이하 “헤리티지 펀드”로 통칭)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임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판매사의 판매규모 및 분쟁민원 현황
(단위:억원, 개)
판매사
| 판매금액
| 계좌수
| 민원수
|
신한투자증권
| 3,907
| 1,523
| 153
|
NH투자증권
| 243
| 85
| 17
|
하나은행
| 233
| 73
| 4
|
우리은행
| 223
| 71
| 4
|
현대차증권
| 124
| 82
| 11
|
SK증권
| 105
| 15
| 1
|
합 계
| 4,835
| 1,84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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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현장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자문(2회), 사전간담회(3회) 및 분조위(2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실시
Ⅱ. 독일 시행사의 투자계획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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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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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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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현지 Top 5 시행사로서 ’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
◦독일內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내용) 독일내 Top5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음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
□(설명내용) 부동산 매입시 ①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②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③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며
◦시행사의 부도 발생시 ④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시행사 SPV(각 헤리티지 사업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 가능
(확인내용)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음
◦확보된 ’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
◦본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의 소유권만 취득*하였고, 담보권 및 질권도 일부만 설정
*투자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
□(설명내용) 2년간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 + 싱가폴 운용사 운용수수료 2년간 3%
(확인내용) 이면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
◦동 수수료 지급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 불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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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의 헤리티지 부동산 개발 인허가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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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
(확인내용)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 없음
□분조위에 부의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일반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다만,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
◦또한 동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
*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