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총 40건의 택지비 가운데 검증이 완료된 31건의 택지비 대부분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낮아진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으나 도입 의도와 달리 신축 아파트는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로또분양'이라는 또 다른 투기를 낳은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진다. 택지비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지자체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부동산원은 분양가상한제 실행을 위해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조합 측은 이 제도로 인해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한 택지비 감정평가 비용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의 검증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이 모두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실제로 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인 3년 남짓동안 지급받은 검증 비용은 10억원에 달한다"며 "택지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 폐지와 택지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의원은 "급격한 원자재 값 상승 등에 따라 지난 6월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정비업계가 가장 불만으로 삼는 택지비 산정방식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돼 ‘반쪽자리’ 개편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제도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새 아파트 토지가격을 수십 년 된 아파트 토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 두는 관행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펼친 만큼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해야 인정되는 택지가격 검증제도에 대한 개편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유경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 배만 불린 택지비 검증...한국부동산원만 거치면 제출된 택지가격 이하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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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경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 배만 불린 택지비 검증...한국부동산원만 거치면 제출된 택지가격 이하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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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경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 배만 불린 택지비 검증...한국부동산원만 거치면 제출된 택지가격 이하로 낮아져"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